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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세금에 대해 잘 몰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등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세금절세형 상품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절세에 효과적인 도구인 중개형 ISA계좌란 무엇인지, 장점 및 단점,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형 ISA 계좌란? 

     

       ISA(Indivisual Savings Account)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내주식, 펀드,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 가능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국민이 노후를 대비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2016년에 처음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19세 (근로 소득자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하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서민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형 ISA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세금혜택이 좋은 계좌이기 때문에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간 1억까지 납입 가능하고, 당해 돈을 넣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1,000만 원만 납입하고 2,000만 원을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ISA계좌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운용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수 없고 금융사가 운용한 후 고객에게 수익금을 돌려줍니다. 연간 약 0.3~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탁형'은 고객이 예금, RP, 펀드 등 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신탁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0.1%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예금, 펀드, 주식 등을 스스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중개형 ISA의 장점과 단점 

     

       국내 주식과 채권 거래가 가능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유리한 '중개형 IS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예금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분배금 및 시세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소득은 합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두 번째,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매매손실까지 합산하여 실제 투자자가 얻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익통산을 해 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 4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 났을 때, 일반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 안되어 수익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15.4%가 부과되지만, ISA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200만 원이 순소득이 되는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지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 시킬 수 있습니다. 계좌의 의무보유기간인 3년 동안 발생한 비과세 초과액에 대한 세금을 해지할 때까지 이연을 시킬 수가 있어, 비과세 초과분인 금액을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ISA계좌이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도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첫 번째, 의무 보유시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지를 하지 않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입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높은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납입 가능한 한도는 2000만 원이고, 더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 연도에 입금을 해야 하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식의 경우 국내에 상장된 상품만 투자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 종류가 국내상장 주식으로 제한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하나 미국 개별주식이나 해외 ETF 등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산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3. ISA의 절세방법 

     

       ISA계좌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동안 보유하고 만기를 채웠다면,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나 IRP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ISA로부터 전환한 금액의 10%, 한도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300만 원을 합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연말세액공제 혜택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연금수령시점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연금 수령 시 ISA계좌 세금인 9.9%보다 낮은 3.3%~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율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년이 지나 ISA계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이체하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는데, 최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액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000만 원까지는 추가 납입을 해서라도 채우고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중개형 ISA의 의미와 장점, 단점, ISA계좌를 활용하여 절세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받아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였던 납입한도도 연간 4,000만 원씩 총 2억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ISA 계좌의 인기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저축만 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 맞춰 개인에게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찾고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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