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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TF 투자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 ETF'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해외에 상장된 ETF'등 ETF의 종류에 따라 투자할 때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ETF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배당처럼 받는 분배금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ETF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데, 그 이유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분류상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알고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지만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한 번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TF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 세금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KODEX200, TIGER200, ARIRANG200 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한국에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와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ETF를 보유함으로써 나온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분배금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내에 상장된 일반 주식과 ETF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ISA 계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ISA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면 200만 원까지 배당 수익과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세금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해외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 100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ETF를 투자한 기간의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쪽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 15.4%를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기준가격이란 ETF에 담긴 자산 중 과세 대상인 자산을 모아 계산한 세금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15.4%라고 단순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는 손실인 종목이 있더라도 이익 종목과 합산되지 않고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도 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과세표준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 기준가격과 분배금 중에 적은 금액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포함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나 연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받을 수 있고,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가 되며, 최대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거래한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룰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포함되지 않아 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상장된 ETF 세금
해외 상장 ETF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PY, QQQ, DIA 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는 국내에 상장된 ETF와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세율을 알고 있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금액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이후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 2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차익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55만 원이 과세됩니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배당소득세율이 조금씩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15%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합니다. 해외 ETF는 과세할 때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ISA와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과세기간 동안 손익을 계산하여 손실이 난 종목을 팔고 다시 사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년 동안 A종목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한 상태이고, B종목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태이며, C종목은 매도는 안 했지만 7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C종목을 팔면 손실금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닌, 7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이 됩니다. C종목을 팔기 전에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의 22%,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C종목을 팔고 다시 매수하면 전체 이익과 손해를 합한 금액이 230만 원이 되어 과세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국내상장 해외 미국 ETF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는 ISA계좌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ETF를 투자할 때 이번에 알게 된 세금의 세율을 고려하면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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