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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연금계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에 비해 은퇴하는 나이는 젊습니다. 평균 50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은퇴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전에 의료비나 생활비 등의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65세부터 할 수 있지만,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57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후 설계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 투자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우리가 어떤 연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살펴보기 

     

       연금을 3층 구조로 쌓으면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가가 알아서 운용합니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층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 투자는 '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연금을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DB는 회사가 적립된 자금 운용을 책임지며,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 손실액을 채우지만, 수익이 생겼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수령액만 받습니다. DC는 회사가 매년마다 근로자의 1개월의 급여를 연금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 본인이 자금을 알아서 운용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 받습니다.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고, 수익이 생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는 근로자가 추가로 연금저축을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가입대상은 퇴직하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한해의 어느 때에 입금하던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으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저축하는 연금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연금계좌에서 ETF투자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의 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금상품 중에 개인이 운용하며 ETF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DC형과 IRP, 연금저축펀드입니다.

     

    2. 연금계좌 ETF 과세이연 혜택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연금에 더 많은 자금을 넣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15.4%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과 매매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해외 ETF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바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지급 시기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이연 시킴으로써 복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5세 이후 연금 수령의 한도 내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에 비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16.5%의 세금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의 한도 내에서 받고,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는 2024년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있다면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까지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900만 원을 저축한다면 IRP에 3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저축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00만 원은 매달 나눠서 넣어도 되고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환급액을 구분하는 비율입니다. 총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공제액인 900만 원을 다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16.5%를 곱한 148.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900만 원에서 13.2%를 곱한 118.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계좌 내에서 ETF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를 한다면 과세이연 혜택과 세액 공제를 통해 복리의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투자자들은 노후를 대비하여 이미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산 투자로 금융 시장의 변화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로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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